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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

퇴직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신고방법

by 곤솔이 2024. 5. 17.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신고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이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금체불 신고방법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요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고 해서 퇴직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퇴직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근무할 것
  •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할 것

 

퇴직금 수령 유효기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받았더라도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을 미지급받았거나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신고대응방법은 같습니다. 바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한다.
  2. 메인화면에 바로 보이는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3.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간편인증서를 사용하거나 PASS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다.
  4. 임금체불진정서를 클릭하고 관련사항을 입력한다.
  5. 등록인 필수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처리상황 알림은 꼭 수신한다. 그래야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진행결과를 알 수 있다.
  6.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사업주 정보를 입력한다. 회사명과 회사주소, 회사 전화번호와 같은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7. 퇴직금 지급 진정서 내용을 입력한다. 입사일과 퇴직여부, 퇴직일을 작성하고 퇴직금 액수도 알고 있다면 입력한다. 단순히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만 쓰면 안되고, 어떤 날짜에 퇴직을 했는데 근로일 기준 ~일이 지난 현재까지 퇴직금 ~원이 지급되지 않고 회사는 연락이 안되서 진정서를 작성한다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진정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식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 공식적 증빙서류로 퇴직금 명세서를 회사에서 발급해줬다면 해당 명세서를 제출한다. 이게 없다면 퇴사 전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1년이상 근로하고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이후 절차

  1.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신청자와 회사 측에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근로감독관이 조사했을 때, 퇴직금 미지급에 법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3. 시정지시가 있을 때 사업주가 순순히 퇴직금을 지급하면 해결되지만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까지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임금체불관련 법률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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