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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급여계좌로 일시수령하면 안되는 이유

by 곤솔이 2023. 10. 4.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일시수령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퇴직금

퇴직금을 잘 받아야 하는 이유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하고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퇴직금은 그동안 나의 땀과 성과를 대변해 주는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때문에 퇴직금을 잘 받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부동산 수익을 제외하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목돈이 들어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세금, 퇴직 소득세인데요. 퇴직금이 목돈이다 보니 어떻게 수령하느냐, 또는 어떤 계좌로 받느냐에 따라서 이 세금이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수령하면 안 되는 이유

1) 퇴직금을 받는 방식

우리는 퇴직금을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 IRP 급여계좌 위에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또 조건이 붙습니다. 55세 미만은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고, 55세 이상이어야 위 3가지 중 원하는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를 30~40% 감면해 주는데, 급여계좌로 일시수령할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 세금이 절감되는 방식

올해 60세인 퇴직자가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았고,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 1,000만 원이 나온다고 가정해 봅니다.

✅ 퇴직금을 10년 동안 1,000만 원씩 나눠서 수령할 경우

이렇게 되면 1년에 100만 원씩 세금이 나오는데, 여기에 30%를 감면받아서 70만 원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나눠서 퇴직금을 수령하면 세금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 퇴직금을 20년 동안 500만 원씩 나눠서 수령할 경우

이렇게 되면 앞서서 살펴본 10년 동안 나눠서 수령한 경우보다 더욱 세금이 절감되는데요. 11년 차부터 세금의 40%가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년으로 나눠서 수령하면 10년으로 나눠서 수령한 것보다도 세금이 5%가 더 절감됩니다.

3) IRP, 연금저축 계좌로 퇴직금을 연금수령할 때 얻는 메리트

퇴직금을 급여통장에서 일시수령할 때보다 IRP, 연금저축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 30~40%대의 세금감면

퇴직금을 급여통장에서 일시수령할 경우, 전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30~40%대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 효과

1억 원의 퇴직금을 일시수령할 경우 세금 1,000만 원을 뺀 9천만 원으로 굴리게 되지만, 연금계좌로 수령할 경우에는 1억 원에서 연금 받는 금액을 뺀 나머지 퇴직금으로 굴릴 수 있습니다. 더 큰 금액으로 운용하므로 수익률이 더 올라갑니다.

✅ 더 적은 세금으로 투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새로운 곳에 투자할 때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반면에 연금계좌 운영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연금소득세의 3.3~5.5%가 발생합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더욱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4) 퇴직금을 일시수령하고 싶다면?

퇴직금을 일시수령하고 싶다고 해도 우선 연금저축이나 IRP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급여통장의 이율은 1%도 안되지만, IRP 계좌일 경우에는 월 복리 3%대의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여계좌는 당장 세금이 차감돼서 남은 돈으로 굴러가지만 IRP는 돈을 찾기 전까지 세금이 차감되지 않고 굴러갑니다. 단기간이라 할지라도 더 큰 금액을 더 높은 이율로 굴릴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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