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연체결제 밀리면 발생하는 상황을 기간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연체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연체 1~5일 차
카드대금 연체한 지 5영업일까지는 카드사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독촉이 있지 않아요. 여기서 5 영업일이란 주말 빼고 날짜를 의미하는 건데요. 카드를 연체한 날짜가 주말 제외하고 5일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6일차가 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연체 6일차
연체한지 5영업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연체 이력이 전 금융사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연체된 신용카드 외에 다른 신용카드 또한 한도가 점차적으로 막히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연체 15일 차
카드대금을 연체한 지 15일이 넘어가면 이제 신용카드사에서 법원에 지급명령이란 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요금을 연체한 지 불과 2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소송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카드사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카드대금 연체한 사람의 돈을 강제로 뺏어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는 신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겁을 먹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카드사가 돈을 뺏어올 수 있는 집행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일단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이의신청부터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연체 90일 차
카드대금을 연체한 지 90일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장기 카드대금 연체자로 등록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연체자로 등록이 되면 최장기간으로 5년까지 연체이력을 카드사가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카드대금을 90일 안에는 갚을 수 있는데 어영부영하게 돼서 90일이 넘어가서 해결을 하게 되면, 5년간 이 연체이력 때문에 금융거래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할 수 있으면, 90일 안에는 꼭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 90일이 지나면 압류가 시작된다?
카드대금을 연체한 지 90일이 지나면 강제집행이 바로 시작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딱 공식처럼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순간, 연체 한 달부터도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연체 90일 이전에 강제집행으로 빨간딱지가 붙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급명령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신용카드사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연체가 참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카드대금을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로 돌려 막아도 될까?
어떤 분들은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로 돌려막으려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은행 대출에 비해 신용카드 연체는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신용도 하락도 더 크고, 연체정보 이력 등록도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연체 6개월 차
카드대금 연체가 반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율은 시중 최고금리를 웃돌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월급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카드대금 연체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카드대금연체 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 지혜롭게 극복할 것인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이후 신용카드 발급받으려면? :: 신용점수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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