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각장애등록 절차와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등록을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꼭 참조해 주세요.
1.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가기
먼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가서 청각장애등록하러 왔다고 하면 담당공무원과 청각장애 등록에 대해 상담해 보세요. 여기서 이비인후과에 제출할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지자체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굳이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진단서가 있으면 청각장애등록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비인후과에 방문하기 전에 장애진단의뢰서를 꼭 가져가야 하는지 문의를 먼저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비인후과에 가기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2~7일 간격을 두고 총 3회 청각장애 검사를 받게 됩니다. 3회의 청각장애 검사를 끝마치면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는데요.
- 진단서
-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지
- 소견서
위와 같은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3. 국민연금공단 심사 후 주민센터 통보
이제 집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제출된 서류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2~4주 정도 심사하고 난 후에 주민센터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검사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자료보완 요청이 들어오거나, 심사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적격이라 판정되면 집으로 장애결정서가 등기우편형식으로 오게 됩니다.
4. 복지카드 신청하기
장애결정서를 챙기고 주민센터로 가면 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로 갈 때 꼭 증명사진 2장을 챙겨가야 합니다.
5. 장애인증명서 발급받기
복지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일단 당장 보청기지원금을 받고 보청기를 구입하려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복지카드가 없어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같은 효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당일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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