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사가 교통사고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 대처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세요.
교통사고 대인접수
교통사고 대인접수는 교통사고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비를 내지 않고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시 대처방법
보험사가 대인접수를 거부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아래를 참조하시고 대처해 주세요.
1)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다
대인접수를 정당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거부했을 경우,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서류제출도 많은 편입니다.
2) 금감원에 민원 넣는다고 항의한다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당했을 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보험사는 일단 금감원이 중간에 개입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보험회사 매니저에게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강력하게 항의해 보세요. 일단 꼬리부터 내리고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의 실적과 순위산정에 금감원의 평가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민원을 넣는다고 항의를 해도 되고, 그래도 안 통한다면 실제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보험사가 교통사고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 대처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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