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꼭 답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 왔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내용증명의 의미
내용증명을 처음 받아보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용증명에 대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내용증명이 오면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어떤 고지나 통지로 오해해서 저런 내용증명을 받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그냥 기존의 계약상 의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것으로 인해 어떤 법적 효력이나 답변을 안 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이 왔을 때 대처방법
내용증명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법적인 강제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내용증명이 왔다고 해서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인 소송에 있어서 보통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들이 자신이 저쪽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식으로 법관에게 어필을 하게 되는데요.
법관입장에서는 내용증명에 답변을 안 한 사실을 가지고,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이 불리해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한번 정도 답변을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내용증명이 왔다고 굳이 답변해야 할 원칙적 의무는 없지만, 재판을 위해서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 이후, 답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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