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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의료급여 수급자 필독! 본인부담 체계 변경 및 지원금 인상 소식

by 곤솔이 2024. 8. 30.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혜택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달라질 예정이니, 꼭 확인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부담 체계와 지원금 인상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 정보는 2024년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의료급여 체계 변경내용

1.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변경

2024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입니다. 2007년부터 유지되어 오던 본인부담 정액제가 이번에 정률제로 변경됩니다.

변경 전

기존에는 입원할 때 따로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없었고, 외래를 이용할 때는 천 원~2천 원만 내면 되었으며, 약국 이용할 때도 정액 부담금이 500원이었습니다. 이를 17년간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비용은 계속 싸졌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용인식이 점점 약해지면서 의료를 과다하게 이용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1종 외래
1) 의원 : 1,000원
2) 병원, 종합 : 1,500원
3) 상급 종합 : 2,000원
✅ 2종 외래 의원 : 1,000원
✅ 약국 : 500원

변경 후

  • 의원 : 기존 1,000원에서 비용의 4%
  • 병원 및 종합병원 : 기존 1,500원에서 6%
  • 상급 종합병원 : 기존 2,000원에서 8%
  • 약국 : 기존 500원에서 2%

이렇게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면 진료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편화죠. 하지만 비용이 점점 증가해서 부담이 가중되어 가는 정부입장에서는 수급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25,000원 이하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기존 정액제 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어, 이 구간에서는 현행 정액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국의 경우, 본인부담 금액 상한을 5천 원으로 설정하여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합니다.

2. 건강생활 유지비 2배 인상

건강생활 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천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가상 계좌 지원금으로 들어오는데요. 일종의 바우처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번 개편에 이 금액을 기존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한 것입니다. 인상된 만큼 의료기관 이용이 적다면 건강생활유지비가 많이 남을 수 있는데 남은 잔액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본인부담 차등제가 도입되면서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심하게는 1년에 365회 이상 병원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외래진료를 받게 되면 국가차원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용

연간 365회 이상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의료급여 상환 일수 개선

기존의 의료급여 이용 일수 산정 방식이 개편됩니다.

변경 내용

투약, 외래, 입원일수를 단순하게 합산하던 기존방식을 개선해서 투약, 외래, 입원일수를 분리하여 특성에 맞게 개별관리합니다.

효과

불필요하게 과다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본인부담 차등제의 부당한 적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행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그 소득의 일부가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양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수급자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 방향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 선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니, 새롭게 발표되는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정률제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정률제로 바뀌면서 진료비가 높을수록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진료비가 2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존 정액제를 유지합니다.

Q: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은 제도 개편 이후 바로 적용되며, 월 12,000원이 가상 계좌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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