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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무주택자 보증금 최대 6천만 원 지원! 유주택자 수선비 1,200만 원 지원받는 법

by 곤솔이 2024. 8. 30.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위한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무주택자라면 최대 6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주택자에게는 집 수선비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무,유주택자 주거지원제도

무주택자를 위한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대상 주택

  • 1인 가구일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2인 이상 기구일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 자산 기준 : 총 부동산 가액이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차량기준 :  자동차 가액이 3,7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

  • 일반 무주택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신청 자격

1) 신혼부부

  •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2) 노부모 부양가구(세대통합형)

  • 1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 2순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퇴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8월 5일 ~ 8월 9일 오후 5시
  • 신청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접수
  • 유의사항 : 모집 인원은 총 4,000세대(일반 무주택자 3,600세대, 신혼부부 200세대, 노부모 부양 가구 200세대)로,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가점표에 따른 점수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나이가 30대이상이면서 많을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서울시에 오래 거주할수록, 취약계층일수록 추가가점이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확인해 주세요.

 

유주택자를 위한 집 수선비 지원 제도

유주택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수선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는 주거급여의 한 종류로, 낡은 집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수준이 낮아야 합니다.

지원 금액

  • 경보수 :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 5년 주기로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 7년 주기로 최대 1,200만 원

이처럼 보수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보수범위별로 수선 주기에 따라 주기 내 1회 수선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인정액 106만원 176만원 226만원 275만원 321만원
근로소득 152만원 252만원 323만원 392만원 459만원

지원 범위

도배, 장판 교체, 창호 시공, 단열, 난방공사, 지붕 공사, 욕실 및 주방 계량 등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수선급여를 신청합니다.

문의 방법

1600-0777 또는 마이홈 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지원은 중장년층만 받을 수 있나요?

A: 나이 제한은 없지만 중장년층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되는 모든 무주택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Q: 유주택자도 소득이 낮으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저소득 취약계층 중 유주택자는 수선급여를 통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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