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결혼 및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 이번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결혼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결혼 세액공제제도가 2024년부터 새롭게 신설되었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그 해에 부부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므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혜택이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단, 이 혜택은 생애 단 1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 상향
세법 개정 이전까지는 8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에 대해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30만 원씩 세액공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기서 각각 1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자녀 : 25만 원 세액공제
- 둘째 자녀 : 30만 원 세액공제
- 셋째 이후 자녀 : 인당 40만 원 세액공제
예를 들어 자녀가 2명 있는 가정이라면 총 5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이는 기존보다 20만 원이나 더 많은 혜택입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총 9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 혜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세제 지원 혜택 확대
혼인한 가구를 위한 주택 마련 관련 혜택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주택 청약 종합저축 세제 지원 혜택이 적용되었다면, 이제는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합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더 많은 대상에게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세제 지원 혜택 확대는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혜택
기존에는 출산 지원금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개정안에서 크게 혜택이 확대되어 비과세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된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부모 증여 3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말이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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