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뜻과 신청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고 아이 양육문제로 다툴 때, 양육비 지급명령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서 양육비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해서 배우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인
정기금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가능합니다.
✅ 비용
- 인지 : 2000만 원
- 송달료 : 당사자수 x 5,200원의 우편료 x 3회분
✅ 신청요건
-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져야 합니다.
-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취지 중에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일자'는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일을 알 수 없다면, 집행권원에 양육비지급일로 기재된 일자를 기재해도 됩니다.
- 신청이유에는 2회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 내역 그리고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채권 목록에는 집행권원에서 지급을 명하고 있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 중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장래 양육비채권 내역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소요된 집행비용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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