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할 때 상대배우자 숨겨진 재산 찾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할 상대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상대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이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요. 가뜩이나 서로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쪽에서 재산을 최대한 적게 분할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데요. 마음먹고 재산을 숨기려 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제 법이 있기 때문에 상대 쪽 배우자 측에서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게 돼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면 되도록 많은 재산을 분할받기 위해서 상대 배우자의 재산목록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큰 재산목록들을 예를 들자면 부동산, 1 금융권 예금, 보험, 주식과 같은 채권성 자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소송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파악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런 명시된 재산이 아니라 집안에 몰래 감춰둔 금붙이, 보석, 명품, 현금다발 같은 자산들입니다. 이런 재산들은 소송과정에서 법적으로 온라인 조회를 해서 열람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상대 측에서 보관해 둔 예금을 제삼자에게 넘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서 은닉하는 경우에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숨겨진 재산을 최대한 찾는 방법
일단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의식하고 재산을 작정하고 은닉하려 든다면 이를 찾기가 거의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일단 상대배우자가 숨겨놓은 금붙이나 보석, 명품들이 있는 장소를 알고 있다면 동영상촬영으로 일일이 다 찍어놓으세요. 그리고 보석이나 금붙이에 대한 감정서 사진도 다 찍어두어야 합니다. 동영상 촬영파일은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자산인데 이혼소송 들어가기 전에 상대배우자가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존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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