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30일, 2023년도 선별집중검사 항목 17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요. 이는 보건복지부가 뇌, 뇌혈관 MRI 등에 대해서 남용 의심 항목으로 규정한 뒤, 급여기준 개선에 대해 예고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것에 다른 후속조치로 보입니다. 2023년도 선별집중검사 항목은 MRI, CT 등 영상검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2023년 중 실시하기 위한 관련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선별집중검사란?
선별집중검사에 선정된 항목은 최근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항목, 또는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와 중앙심사조정위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한 것입니다. 이 항목들을 선정해서 사전예고를 한 후에 집중심사를 통해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입니다.
선별집중검사 대상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요양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해서 상급종합병원 12개 항목, 종합병원 14개 항목, 일반 병원과 의원 10개 항목으로 선정했습니다
✅ 선정된 신규항목
- 신경차단술
- 안구광학 단층촬영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 두통·어지럼에 시행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 GnRHa 주사제
- 한방 분야 침술·구술·부항술 동시 시술
✅ 작년에 이어 선정된 기존항목
- 척추수술
- Cone Beam CT(치과분야)
- 3차원 CT
-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 골다공증치료제 주사제
- 황반변성치료제 유전성과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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