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교차로 우회전시 단속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경찰청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교차로에서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일단 지난해 발표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교차로 적색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우회전시 보행자 통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방에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에는 정지선과 횡단보로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들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서행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통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우회전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보행신호가 녹색이면 절대 건너지 못한다고 잘못 알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보행자 통행이 끝났다면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교차로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같은 곳에서는 보행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행자가 건너는 도중인데 횡단보호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어도 자동차가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무조건 통행자가 건너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행자가 건너고 난 후에 신중하게 움직이라는 의미죠.
범칙금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칙금의 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 원입니다. 벌점은 10점이라고 합니다. 교차로 주변에서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보행자 우선권이 있으므로 자동차는 보행자에게 양보해주셔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그래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사고다발지역이나 사고예상지역, 혹은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는데요.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들은 이에 따라서 운전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복잡한 도로지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을 꼭 확인해주셔야 하고요. 항상 방어운전을 하시면서 안전 운전하셔야 합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의의
이번 개정사항은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하는데 기존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1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예정이니 잘 확인하시고 안전한 주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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