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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

교도소 면회시간, 횟수 및 접견방법

by 곤솔이 2024. 3. 2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도소 면회시간과 횟수 및 접견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면회방법과 시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교도소 면회방법

교도소 면회시간

면회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참고로 교도소 면회는 평일만 가능하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면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해진 면회시간 외에도 면회 가능합니다.

면회가능인원

한 번에 면회 가능한 인원은 3~5명인데 교도소마다 가능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면회 가능 횟수

면회 가능 횟수는 다음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급수 횟수
미결수   1일 1회
가결수 4급 월 4회
  3급 월 5회
  2급 월 6회
  1급 1일 1회

참고로 미결수는 형사재판이 안 끝나서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가결수는 형사재판이 다 끝나서 형벌이 확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면회 예약방법

✅ 인터넷 예약

 전화 예약

1363으로 전화해서 예약 가능합니다. 미리 예약을 하면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면회가 가능하며, 면회 예약할 때는 면회를 희망하는 날의 11일 전부터 접견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면회 예약 시 주의사항

면회 예약을 하고 정해진 예약시간에 면회를 하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예약이 불가능하니 꼭 예약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면회를 할 수 없다면, 예약시간이 되기 30분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됩니다.

면회가 불가능한 경우

면회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 필요에 의해 접견을 제한받을 때
  •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때
  • 법원이나 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 법원 및 검찰청에 나갔을 때
  • 타 교도소로 이송을 위한 준비 중일 때

면회장소

원칙적으로 면회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이뤄지며, 수용자와 면회자는 접촉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장소에서 면회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인과 면회를 하는 경우
  • 교정성적이 우수한 경우
  •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면회하는 경우
  •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형확정자의 교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회내용 녹음하는 경우

교도관이 수용자의 면회(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및 녹화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 수용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
  • 시설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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