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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주택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이유

by 곤솔이 2023. 11. 4.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택을 단독명의로 하는 것보다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동명의가 유리한 이유

 

세금측면에서 주택 공동명의가 유리한 이유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이유는 임대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로 부과되는 것이 우리 세금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분산될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체계는 부부나 가족들의 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개인 각자가 번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집을 임대하거나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한 사람이 과세받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0만 원 중 1,200만 원까지는 6%이고, 나머지 800만 원은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72만 원에 120만 원을 더한 금액인 192만 원의 세금이 산출되는데요. 만약 2,000만 원의 소득을 두 사람이 똑같이 가질 경우에는 1000만 원 * 6% *2명이 되므로 세금이 120만 원이 산출됩니다. 무려 72만 원이나 절감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 택일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하지 않다

 

부부가 1세대 1 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동명의가 유리하지 않는데요. 단독명의를 했을 때와 공동명의를 했을 때 세금차이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택을 처분할 때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공동명의가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1세대 2 주택이상 보유자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한 이유

 

1세대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면, 이때부터는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 표를 보고 왜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단독명의 공동명의
취득세 취득가액 * 1~12% 좌동
재산세 법정산식에 따라 부과 좌동
종부세 기준시가~9억원 공제 기준시가~18억원 공제
임대소득세 합산한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개인별로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양도소득세 단독명의자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 개인별 과세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위 표처럼 1세대 2 주택 이상보유자라면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각 개인이 보유한 재산이나 각자 벌어들인 소득별로 과세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부터 살펴보면,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다음에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2 주택이상을 보유했다면, 공제혜택을 9억 원밖에 받을 수 없지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18억 원이 되어서 훨씬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소득세도 일단 개인별로 2천만 원 이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해서 14%세율로 과세하게 되는데요. 이를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6~45%의 종합과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2천만원 초과해서 종합과세하는 공동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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