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최저 임금이란?
▶︎ 최저임금은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합니다. 즉,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는 것은 다 불법이라는 의미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8월 4일에 결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가 209시간이라고 했을 때 월 환산액으로 2,060,740원이 됩니다. 이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2023년 대비 최저시급 비교
2023년 | 2024년 | |
시급 | 9,620원 | 9,860원 |
월급 | 2,010,580원 | 2,060,740원 |
▶︎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 대비해서 2.5% 인상되었는데요. 2023년 최저시급이 2022년 대비해서 5.0% 인상된 것에 비해 그다지 인상폭이 높지 않습니다. 물가 수준은 천차만별로 높아졌는데 그에 비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인상폭
인상액 | |
시급 | 240원 |
월급(일 8시간 기준) | 1,920원 |
월급(주 40시간, 주휴 8시간 포함) | 50,160원 |
최저시급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단순노무업 업종
▶︎ 보통 처음 취업을 하면 수습기간을 거칩니다. 이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시급의 90% 정도를 받는 직종이 있는데요.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최저시급 100%를 지급해야 하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 광업 관련 직종
- 청소 및 경비 관련 직종
- 농립, 어업 및 기타 서비스 직종
- 운송 관련 직종
- 제조 관련 직종
-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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