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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안내

by 곤솔이 2023. 9. 2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최저임금

 

최저 임금이란?

▶︎ 최저임금은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합니다. 즉,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는 것은 다 불법이라는 의미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8월 4일에 결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가 209시간이라고 했을 때 월 환산액으로 2,060,740원이 됩니다. 이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것입니다.

 

2023년 대비 최저시급 비교

 

  2023년 2024년
시급 9,620원 9,860원
월급 2,010,580원 2,060,740원

▶︎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 대비해서 2.5% 인상되었는데요. 2023년 최저시급이 2022년 대비해서 5.0% 인상된 것에 비해 그다지 인상폭이 높지 않습니다. 물가 수준은 천차만별로 높아졌는데 그에 비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인상폭

 

  인상액
시급 240원
월급(일 8시간 기준) 1,920원
월급(주 40시간, 주휴 8시간 포함) 50,160원

 

최저시급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단순노무업 업종

▶︎ 보통 처음 취업을 하면 수습기간을 거칩니다. 이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시급의 90% 정도를 받는 직종이 있는데요.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최저시급 100%를 지급해야 하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 광업 관련 직종
  • 청소 및 경비 관련 직종
  • 농립, 어업 및 기타 서비스 직종
  • 운송 관련 직종
  • 제조 관련 직종
  •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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