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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내용 및 등급확인 방법

by 곤솔이 2023. 8. 19.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과 신청조건 및 업무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고 보조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2023년 조기폐차제도의 변화는?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의 노후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3.5톤 이상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 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단, 출고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4등급 경유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요건

  1. 대기관리권역이나 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 (단, 신규등록된 차량은 재등록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이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5.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나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확인하기


1. 전화로 확인하기

지역번호 + 114 또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본인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으로 확인하기

본인 차량 배출가스등급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1.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를 눌러줍니다.
  3. 개인 or 법인 / 사업자 중 선택합니다.
  4.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하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1.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바로 보이는 메인화면에서 내 차량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3. 개인 or 법인 / 사업자 중 선택합니다.
  4.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하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1.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조기폐차 신청합니다.

✅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합니다.

✅ 오프라인

자동차 소유자가 지자체나 자동차 환경협회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자동차 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차량 소유주는 자동차 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이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정상가동 판정이 나오면,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나서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자동차 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5. 차량 소유자가 보조급 지급청구서를 지제체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6. 신규차량이나 중고차를 구매하면 추가보조금을 신청해서 추가보조금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폐차 보상금 완벽하게 받는 방법(신청방법,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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