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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

사업주에게 산재신청 거절당할 때 대처방법

by 곤솔이 2023. 6. 29.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에게 산재신청 거절당할 때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재신청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확인해 주세요.

 

산재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은 무엇을 하나요?

▶︎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알리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다시 사업주에게 왜 아니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해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했는데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하는 이유

▶︎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재보상보험의 가입주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산재보상보험료를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가입주체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먼저 산재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를 부인하면 산재인정이 안 되는 것인가요?

▶︎ 사업주가 산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산재인정이 반드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의 의견만 듣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상보험의 취지가 근로자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산재를 부인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다시 한번 근로자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로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목적은?

▶︎ 근로자가 산재사실을 주장할 때, 어떤 이유로 인해 산재가 되는 것인지 공단을 설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논리에 맞게 근로자 의견서를 잘 작성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산재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해조사과정을 객관적으로 거친 후에 최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

▶︎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했을 때, 사업주가 부인한다고 해서 반드시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재해조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근로자 의견서를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충분히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주에게 산재신청 거절당할 때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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