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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by 곤솔이 2023. 2. 7.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 저축 계좌 1,2 유형과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희망저축계좌 1 유형
2. 희망저축계좌 2 유형
3. 청년내일 저축계좌 
4. 신청방법


1. 희망저축계좌 1 유형


1) 신청대상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 가구 중에서 가구원 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내용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은 본인이 매월 10만 원~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이 적립됩니다. 여기에 탈 수급 장려금으로 계좌를 해지하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72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자활 근로사업단에 참여하면 내일 키움 장려금으로 20만 원 그리고 내일 키움 수익금이랑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 매칭까지 되기 때문에 만기 시에는 납입한 금액의 7~8배까지 이자율이 늘어납니다. 

 

 

2. 희망저축계좌 2 유형


1) 신청대상


희망 저축 계좌 1 유형으로 만기금을 받았더라도 자격만 된다면 희망저축 계좌 2 유형으로 한 번 더 가입할 수 있는데요. 신청대상은 소득 인정액의 기존 중위 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거나 사후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2) 내용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이 지원되고요. 추가로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하면 내일 키움 장려금으로 20만 원, 월 15만 원 이내에 내일키움 수익금이 더해집니다. 

 

3. 청년내일 저축계좌

 

이렇게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청년층이라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 있는데요. 기존 10만 명에서 올해부터는 17만 1천 명으로 지원 인원이 확대됩니다. 

 

1) 신청대상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신청 당시 만 19세~ 34세 청년이고요 기초 차상위 계층은 만 15~39세까지 가능합니다. 

 

2) 내용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 차상위계층 청년은 10만 원 저축 시, 3년간 정부에서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에 은행 이자가 더해지고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10만 원 저축 시 3년간 월 1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의 이자가 더해집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늘어나서 중위 소득 50% 이하에서 50%를 초과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적을 때 가입하면 3배나 유리한 거고요.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은 월 10만 원의 초과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금으로 매월 10만 원을 더 적립해 주고 만기나 해지 시에 탈 수급할 경우에는 72만 원의 탈수급 장려금까지 지원됩니다. 역시 자활 근로 사업단에 참여한다면 추가로 20만 원에 내일 키움 수익금이 15만 원 이내에서 더해집니다. 

 

 

4. 신청방법


희망저축 계좌 1,2 유형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월 초에 모집을 시작해서 현재 모집 중이고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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