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행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2. 제도목적
3. 신청대상
4. 자격요건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도의 청년통장은 본인이 매달 10만 원이나 15만 원 중 선택해서 2,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고 추가로 은행 이자까지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2년을 저축한다면 원금은 240만 원이지만 지원금 240만 원을 더해서 총 480만 원을 적립할 수 있고요. 최대금액인 15만 원으로 3년을 저축한다면 만기 시, 최대 540만 원을 저축하여 금리 100%로 54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아 총 1,080만 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2. 제도목적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주거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 또는 창업 운영 자금 및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 신청대상
현재 서울에서 근무 중인 서울시 거주자로 만 18~34세 이하 청년이 신청대상입니다.
4. 자격요건
1) 소득 기준으로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2022년 기준으로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부모님이나 배우자 소득 기준은 연 1억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4)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적립기간동안 서울시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5) 해당 사업 선정시 적립기간 동안 제공되는 금융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5. 신청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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