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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주가능연령에 대해서

by 곤솔이 2022. 12. 31.

음주-남자

2024년 음주가능연령은 어떻게 계산할까?

2024년에 만 19세가 되었어도 생일이 지나고 나서야 음주가 가능한지 아니면 2024년 1월 1일부터 음주가 가능한 건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2024년에 만 19세가 되는 해이신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신다면 생일이랑 상관없이 그냥 음주가능합니다. 술 마셔도 되니까 걱정 말고 술집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이 되어도 생일이 지나야 나이를 먹게 바뀐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음주나 담배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라면 그 개정된 만나이 규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민법이랑 청소년보호법이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온 것인데요. 민법에 따르면 만 나이로 통일했으니, 2024년에 만 19세가 되는 해라고 하더라도, 2024년이 되었다고 바로 한살이 더 먹지 않아요. 생일이 지나야 그때부터 만 19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통일이 된 것인데, 술먹거나 담배구입하는 것, 호프집 출입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즉 민법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야 하는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가능한 것입니다. 

2024년도가 내가 만 19세가 되는 해다.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통일된 만 나이로는 만 18세인 것이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음주나 흡연은 그냥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시를 든 설명

예를 들어서 05년생인데 생일이 12월 말이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술을 마셔도 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서 2005년 출생자의 경우 만 19세가 되는 2024년 생일에 성년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처럼 성년 여부는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담배 판매 금지 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서로 별개가 되기 때문에 2005년 출생자의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인 2024년 1월 1일 00시 00분부터 청소년 보호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게되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민법상 성년자는 아닌데,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도 아닌 것이죠. 어쨌든 이때부터 식품접객업소 출입, 호프집, 등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취업이나 주류 및 담배 구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고등학교 졸업 여부 수능 종료 여부, 대학생인지 여부, 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술집 출입을 통해서 고용동의서 등을 받았는지 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게 되니까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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