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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2024년 연말정산 최대한 많이 공제받는 꿀팁 :: 공제 및 감면혜택

by 곤솔이 2024. 1. 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이 공제받는 꿀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연말정산 공제 꿀팁

 

2023년에 확대된 연말정산 공제 및 감면 혜택


2023년에 확대된 연말정산 관련 공제 및 감면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40%에서 8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 2023년 4월 1일 이후부터 40%에서 50%로 10% p 상향되었습니다.
  • 도서 및 공연 및 영화관람료 공제율 : 2023년 4월 1일 이후부터 지출분부터 30%에서 40%로 10% p 상향되었습니다.

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됩니다.

✅ 연금계좌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와 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었는데,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월세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교육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람기부금을 지출했다면,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청년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공제 및 감면혜택


이는 2024년 1월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공제 및 감면 혜택내용입니다.

✅ 신용카드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까지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의 한도를 총 급여 8천만 원, 연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기부금

3000만 원 이상 기부했을 때 이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 의료비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를 공제할 때, 7천만 원 이하라는 총 급여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을 추가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상향되어서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300만 원~1,800만 원이었던 공제한도가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최대한 많이 공제받는 꿀팁


1.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본인이 주택월세를 내는 분이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최대한 많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월세 납부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합니다.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주택임차료 거래항목에 반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의 크기가 국민주택규모로 85제곱미터, 25.7평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 중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했어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셰어하우스 이용자 세액공제받기

셰어하우스에서 생활하시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분들은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은 제외됩니다.

 

3.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이후 추가감면받기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청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혜택으로 5년간 감면받았다면, 5년간 추가소득세 90%를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혜택으로 5년간 감면받았다면, 이후에 결혼이나 출산 등의 사유로 재취업해서 경력단절여성의 감면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3년간 추가로 소득세 70%를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외에도 고령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이 감면혜택을 신청하실 때, 보건업과 전문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회복지시설 모두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되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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