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 개정안 내용과 신청자격 및 변경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에 비해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매우 완화되었는데요. 관련 내용과 변경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 신청자격
기초연금은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연금이므로 반드시 신청자격을 따져보고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신청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4년에 개편된 기초연금 수급요건에 충족되는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려 70%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란?
쉽게 말해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인데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단독가구 | 월 213만원 이하 |
노인 부부가구 | 월 340만 8,000원 이하 |
개편되기 이전인 2023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의 경우, 노인 단독가구는 월 202만 원 이하였고, 노인 부부가구는 월 323만 2,000원이었습니다. 2024년 개편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서는 작년보다 단독가구는 11만 원이 증가했으며, 부부가구는 17만 6,000원이 증가해서 소득이 좀 더 높더라도 기초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구성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급여소득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즉, 근로소득을 포함한 각종 재산과 부채를 환산해서 계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연금을 받으시거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금융재산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조건의 변화
그동안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많은 어르신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자동차 조건이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3,000cc 이상인 자동차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
위와 같은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부터는 이러한 자동차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배기량 기준조항 삭제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
위와 같이 조건이 변경되어서 이제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사라졌으므로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가 아니면 배기량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가액은 자동차 구매가격인가요?
여기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차량가액을 자동차 구매가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은 매년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소유차량 신차가격과 연식, 주행거리, 사고여부, 배기량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즉, 구매할 때는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이더라도 현재는 4천만 원 이하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량가액 계산법은 여기를 참조해 주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방문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기
2024년에 65세가 되시는 어르신들은 생일이 되기 한 달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생일이 1959년 3월이라면 2024년 2월 1일부터 시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65세 이상이 되었지만, 그동안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연금을 못 받던 어르신들도 2024년 기준에 충족되어서 신청자격이 된다면, 언제든지 신청해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45로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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