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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 :: 내용 및 신청방법

by 곤솔이 2024. 2. 29.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 내용과 신청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월세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청년층들에게 1년동안 매달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받는 제도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입니다.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신청대상

  •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청약통장은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족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신청주체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1년간)

 

 주의사항

  • 1차 청년월세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이라면 1차지원(12회)을 다 받은 이후에 이번 2차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차 청년월세사업을 신청해서 지원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민원상담

전담콜센터 1600-0777로 민원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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