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4등급 경유차 폐차보조금 확대소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경유차 폐차보조금제도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2024년부터는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도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이 안된 4등급 경유차량만 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상관없이 전부 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환경오염을 더욱 줄이기 위해 4등급 경유차량의 폐차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4등급 경유자동차의 경우,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고, 5등급 경유자동차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검사방식 도입
2024년부터는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을 확인, 검사할 때 온라인으로 검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폐차를 신청한 차주가 소유차량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한국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이 영상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대상차량인지 판독합니다.
이게 도입되면 온라인으로 영상을 올리는 것 만으로 조기폐차 감별이 가능해지므로 훨씬 간편하고 편리하게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나도 정부지원금 받는다고? :: 2024년 복지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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