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와 수선비용 및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역대 최대로 인상되는 주거급여제도를 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거급여제도란?
▶︎ 정부에서 전세, 월세, 자가주택 가리지 않고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 한 달에 최대 64만 원~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주거급여를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만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요건만 되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2024년부터는 주거급여를 포함해서 모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매우 완화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급여신청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대폭 대상자로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작년에는 47% 인상되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오른 48%가 인상되었으므로 생계급여를 국민 10명 중 5명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형편이 어려운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장인에서부터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자 기준
▶︎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소득인정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서 현재 자신의 소득액이 가구별 소득인정액보다 작은지 확인해 보세요. 본인의 소득이 가구별 소득인정액보다 적을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가구원 | 2024년 주거급여 (중위 48%) |
1인 | 1,069,654 |
2인 | 1,767,652 |
3인 | 2,263,035 |
4인 | 2,753,358 |
5인 | 3,213,953 |
6인 | 3,656,817 |
부모님과 함께 살면 신청할 수 없나요?
▶︎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 때문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요건이 안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인 부모님의 자산과 소득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액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별 소득인정액보다 적기만 하면 얼마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거급여 신청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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