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증 제도 관련 변경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한번 발급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그대로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너무 젊었을 때 주민등록증 사진을 늙어서까지 주민등록증에 사용하고 있어서 본인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도 주기적으로 갱신해 주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주기로 갱신주기를 설정할 것 같습니다.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
▶︎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에 쓰이는 사진은 제 각각 크기가 달랐는데요. 이제 여권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신분증의 사진 규격이 표준화됩니다.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의 사진으로 표준화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분증 표기날짜의 표준화
▶︎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와 함께 신분증에 표기되는 날짜의 기입방식도 표준화될 예정입니다. 날짜는 연월일 순으로 표기되는데, 연은 4자리로 표기, 월과 일은 2자리로 표기된다고 합니다. 이제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모든 신분증은 사진 크기와 함께 날짜 표기방식도 통일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 이제부터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가지고 다녀야 하는 시대가 끝난 것 같습니다. 2024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인 1 단말기에 암호화되어 저장되는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인 지문인식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고, 스마트폰을 분실했더라도 실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처럼 따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도 할 필요가 없고, 스마트폰만 분실신고하면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는 1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친 후에 빠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전면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 관련 과태료
▶︎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5~1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상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 주민등록증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 지문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 상 지문과 차이가 있는 경우
- 성형수술로 인해 주민등록증 사진과 구별할 수 없는 경우 등등
참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현재 5천 원인데요. 주민등록증을 오래 사용해서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 요건
▶︎ 모두가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바로 사진선택에서 옵니다. 때문에 주민등록증에 쓰일 수 있는 사진요건에 대해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 사진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
- 하반신이 나오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인화된 사진
- 정면을 응시한 사진
- 입을 다문 사진
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진 예시
▶︎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티커 사진 프린트로 출력한 사진
- 인화되지 않은 사진
- 흑백 사진
- 얼굴 비율이 너무 큰 사진
- 배경이 있는 사진
- 색안경을 쓰고 찍은 사진
-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
-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인 얼굴로 찍은 사진
- 측면에서 찍은 사진
- 입을 벌리고 찍은 사진
- 과도하게 웃는 표정으로 찍은 사진
- 눈을 감고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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