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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2024년,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TOP7

by 곤솔이 2023. 11. 2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TOP7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가 장려하는 출산 복지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출산 혜택

 

첫 만남 이용권 : 출산 시 1회 지급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에 도입된 출산장려 혜택으로 아기가 출생했을 때 1회만 지급되는 혜택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단태아 출생 시 200만원 혜택
  • 쌍둥이 출생 시 400만원 혜택
  • 세 쌍둥이 출생시 600만 원 혜택

✅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급방식

위와 같은 혜택이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국민행복 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 2024년 추가되는 혜택

이 제도가 2024년부터 좀 더 혜택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첫째 아기, 둘째 아기, 셋째 아기 출생 시 받는 첫 만남 혜택권 금액이 동일했지만, 2024년부터는 둘째 아기 이상 출산하게 되면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 첫만남 혜택권 사용방법

현금은 아니지만, 임산부들은 가지고 있는 국민행복 카드에 현금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나 사행업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아이를 출생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사용기간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점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 현금지급

2023년부터 시행된 출산 혜택 정책으로, 만 0~1세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금이 나옵니다. 예전에 양육수당과 육아수당을 통합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 2024년 추가되는 혜택

2023년에는 만 0세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70만 원 현금, 만 1세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35만 원의 현금이 지급되었지만, 2024년에는 더욱 혜택이 좋아져서 만 0세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100만 원 현금, 만 1세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50만 원의 현금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아기가 출생한 날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까먹지 않기 위해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급여를 같이 신청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가정, 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가정 모두 동일하게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어린이 집을 다니는 아기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입금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 매월 25일, 10만 원 지급

2018년 처음 시행된 출상장려 정책으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육아 지원금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육아하는 가정이라면, 매월 25일에 현금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95개월까지 지급이 됩니다.

1) 아동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직접 신청하려면 아기 출생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해도 됩니다.

2) 주의사항

아기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앞전 달 금액은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수령이 가능하지만, 출국일 포함해서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아기를 출산한 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마다 지자체가 주는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서 출산지원금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역은 출산지원금과 함께 산후조리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관련 지자체 또는 보건소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기간 확대

기존에 있던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이었지만, 2024년부터 1년 6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  주의사항

무조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부모가 맞돌봄을 전제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돌봄 가정일 경우, 추후 고용부와 협의를 통해 아무런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부모 육아휴직제

✅ 기존 제도

원래 2022년에 처음 도입될 때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였습니다. 기존에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기 위해 함께 육아휴직을 쓰거나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다 지급하는 제도였지만, 2024년부터 변경됩니다.

✅ 2024년 변경된 제도 

2024년도에는 이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6+6 육아 휴직제로 변경되는데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기 위해 함께 육아휴직을 쓰거나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6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를 다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상한액이 있습니다.

✅ 지원금 상한액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상한액이 존재하는데요. 원래 기존에는 육아 휴직 지급상한액이 월 최대 200~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월 최대 200~450만 원 가지 인상되며,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르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최대 상한액이 3,900만 원이기 때문에 6개월간 월급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다 지급되지는 못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 융자, 분양, 임대 특혜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2년 이내 그 부모가구에게 융자, 분양, 임대의 특혜가 주어지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 혜택
  • 전세자금 융자 지원 혜택
  • 주택 우선공급 혜택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는 2024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입주자가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소득 및 자산요건

신생아 특별공급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및 자산요건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공공분양주택(뉴홈) 민간분양 공공임대
개요 혼인여부 무관 자녀출산 시 특별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소득과 자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50%이하, 3억 7,90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 낮은 순으로 우선공급)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매입,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호 연 1만호(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우선배정) 연 3만호

 

대출 우대금리 혜택

이 제도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신생아를 출산하게 되면, 위에서 설명한 아파트 분양 혜택 이외에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할 때 우대 금리 혜택을 주게 됩니다.

✅ 주택구입 혜택

주택가격을 현재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했으며, 대출한도도 4억에서 5억으로 상향했습니다.

✅ 전세대출

전세대출은 4억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대출한도는 3억 원입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요건

기존에는 신생아 출산가구의 대출신청요건이 7천만 원 이하였지만, 이제는 1억 3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여야 대출 신청 자격요건이 충족됩니다.

출산 후 꼭 해야 할 일 리스트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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