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중장년층과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느라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정부차원에서 바우처로 발급하여 도와주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이란?
▶︎ 그동안 중장년층이나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들이 지원받기 어려웠던 돌봄서비스, 육아서비스, 간병서비스 등을 정부차원에서 바우처로 발급하여 민간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돌봄서비스 사업의 문제점
▶︎ 기존 돌봄서비스같은 경우에는 4~50대 중장년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으며, 일정한 소득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인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을 지원해주는 사회서비스 제도는 많았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을 지원해주는 사회서비스는 미흡했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를 이러한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들을 촘촘하게 지원해주기 위해 시행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의 내용
1) 재가 돌봄
▶︎ 가정에 방문해서 돌봄, 신체지원 서비스 제공
예시 : 식사보조, 세면, 옷입기
2) 가사지원
▶︎ 이용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가사서비스 제공
예시 : 청소, 식사, 설거지
3) 일상생활 동행 지원
▶︎ 외출하기 불편한 분들을 위해 은행일이나 장을 보는 일을 동행해주는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대상
1) 중장년
▶︎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데다가 기족이나 친지등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 40~64세 중장년
2) 가족돌봄 청년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만 13~34세 가족돌봄청년
서비스 유형
1) A형
▶︎ 기본서비스 : 36시간
▶︎ 특화서비스 : 1개 이용
▶︎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A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2) B형
▶︎ 기본서비스 : 12시간
▶︎ 특화서비스 : 2개 이용
▶︎ 가사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 B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3) C형
▶︎ 기본서비스 : 72시간
▶︎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C형 서비스를 권장합니다.
4) D형
▶︎ 특화서비스 : 2개 이용
▶︎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있는 경우에는 D형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서비스란?
1) 중장년층의 경우
▶︎ 식사, 영양관리, 병원 동행, 맞춤형 심리지원, 이웃간 친목도모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 심리지원, 간병교육, 병원동행, 식사와 영양관리, 독립생활 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요금
▶︎ 예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60%이상 대상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는데요. 일상돌봄 서비스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60%이상의 대상자도 본인부담 100%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중위소득 160%는 1인가구 기준으로 약 332만원, 3인가구 기준으로 약 709만원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본인부담비율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 면제 | 5% |
120% 이하 | 10% | 20% |
120~160% 이하 | 20% | 30% |
160% 초과 | 100% | 100% |
이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공방식
1) 지자체
▶︎ 발굴, 신청 등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 욕구사정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2)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계약을 체결해서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 후 바우처로 결제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우처로 발급되면 그 바우처로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는 지역은 서비스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장년대상 서비스
경기 :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대전 : 동구
전북 :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 영양군, 해남군
제주 : 제주시
강원 : 동해시
충남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경북 :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경남 : 김해시, 창원시
울산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부산 :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2) 청년대상 서비스
서울 : 서대문구
경기 :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전북 :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 영양군, 해남군
강원 : 동해시
충남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경북 :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울산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제주 :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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