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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7월부터 바뀌는 불법주정차 지역 및 신고기준

by 곤솔이 2023. 6. 19.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7월부터 바뀌는 불법주정차 지역 및 신고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주차할 때 과태료를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요즘은 정말 단속카메라가 대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 어디에서든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불법주차차량을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7월 1일부터 추가되는 불법 주정차지역과 변화되는 횡단보도 위반기준 및 불법 주정차 신고기준에 대해 모르고 전과 똑같이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특히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잠깐 주차해놓아도 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화전 5미터 이내
  • 도로 모퉁이 5미터 이내
  •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
  • 횡단보도 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7월 1일부터 바뀌는 사항

2023년 7월 1일부터는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또 하나가 추가됩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인 '인도'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추가되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지자체별로 규율이 다 달랐으나 7월 1일부터는 전국 통합되어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도 전국이 똑같은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종합하면, 바뀌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인도 정차시간이 1분을 넘어가면 과태료 부과된다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운영한다
  •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기준은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된다
  •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제한이 폐지되어 무제한으로 신고가능하다 

 

예전에는 지자체별로 규율이 다 달라서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범위도 다른 지역이 많았습니다. 어떤 지역은 횡단보도를 단순히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던 곳도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이렇게 기준이 통일되는 것을 모르면 영문도 모른 채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불법 주정차신고횟수가 개인이 하루에 3~5회로 제한되었지만 이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되기 때문에 몇 번이고 개인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부터 바뀌는 불법주정차 지역 및 신고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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