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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발생 시, 상해진단서부터 발급받는 이유와 실효성

by 곤솔이 2023. 9. 1.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상해진단서부터 발급받는 이유와 실효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을 당했으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상해죄로 고소했을 때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과연 사실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세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특히 술을 좋아해서 밤늦게까지 술 먹고 노시는 분이나 음주가무를 즐기시는 분들은 종종 폭행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결국 폭행시비가 일어났고 내가 피해를 당한 쪽이라면, 나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폭행시비에 관한 법률적 지식도 잘 알고 있어서 폭행죄로 처벌받는 것보다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때문에 폭행시비 경험이 있거나 관련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폭행시비가 일어나서 본인이 폭행당했을 때, 상해진단서부터 미리 발급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법정에 갔을 때, 폭행죄보다는 상해죄로 인정받기가 쉽고 그로 인한 처벌도 더 무겁게 내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끼리 폭행시비에 걸린 모습

 

상해진단서만 있다면 무조건 상해죄로 인정될까?

정말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가해자를 무조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조건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단,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진 것입니다. 하지만, 상해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폭행의 정도가 미미하다면 상해죄로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폭행의 정도가 미미한 정도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도를 말합니다.

  • 밀어서 벽에 부딪혔는데 등이 약간 결린 것 같다
  • 가해자가 내 손이나 팔목을 힘으로 꽉 잡았다
  • 상대방과 실랑이하다가 손톱이 긁혀서 살짝 상처가 났다

위에서 나열한 정도로는 아무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상해죄로 고소하더라도 상해죄로 처벌받지는 못합니다. 또 상해죄가 처벌되더라도 예상하는 것보다 처벌 수준도 경미합니다. 단, 만약에 가해자가 그전부터 전과가 있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과가 있는 가해자라면 폭행죄보다 상해죄로 고소했을 때 조금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벌금액수가 폭행죄로 고소했을 때에 비해 2~3배가 된다거나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특별히 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로 고소하든 폭행죄로 고소하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판결도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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