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해자가 교통사고 대인접수를 거부할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확인해 주세요.
사고접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 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는 사고접수 번호를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직접청구권 청구방법
직접청구권은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구권입니다. 청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하기
먼저 경찰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사고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가 마치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경찰로부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때문에 지불보증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더라도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치료비 때문에 교통사고 치료를 미루다 가는 자칫 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치료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일단 자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보험회사가 최종적으로 지불보증을 해주게 되면 지금까지 병원에 냈던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자비로 냈던 모든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거부하는 경우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좋지만,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받았는데도 지불보증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통사고 가해자 측에서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극구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구제받는 방법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불보증 거부 대처방법
보험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청구를 받았음에도 10일 이내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는 규정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우선 자비로 치료받다가 한 달이나 두 달마다 영수증을 모아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세요.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 측에서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한달 단위이나 두 달 단위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일일이 치료비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측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받고서도 지불보증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일 지불보증을 거부한다면 위에서 말한 방법을 진행하시면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해자가 교통사고 대인접수를 거부할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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