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매음으로 고소당해서 합의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해서 합의하려고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통매음 합의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1. 합의금을 먼저 보내기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게 되면, 경찰조사에서 빨리 해방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합의금부터 덜컥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한 저 사람이 정말 순진한 피해자인지, 사람들에게서 통매음 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합의금 사냥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합의금부터 보내게 되면, 또다시 그쪽에서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합의를 할 때는 합의서를 먼저 쓰고 나서 합의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2. 합의서 대충 작성하기
보통 나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합의를 할 때는 합의를 했으니 앞으로 고소하지 말아 달라는 암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대충 그냥 쓰게 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서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합의서를 쓰고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서를 대충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민사적인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합의 내용을 어길 경우에는 합의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다는 민사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3. 합의할 때, 상대방 신분증을 안 받아놓기
합의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증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합의금을 노리는 통매음 합의금 사냥꾼들은 자기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신분증을 안 주려고 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한데요. 변호사가 중간에서 양측의 신분증을 보관할 것이며, 상대방에게 오픈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신분증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그 고소인에 대해서 알아야 그 사람이 앞으로 할지도 모를 고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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