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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고소 대처방법

by 곤솔이 2023. 11. 2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매음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을 때 대처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를 줄여서 통매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아야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통신매체 음란죄 경찰조사 절차와 대처 꿀팁

1. 경찰서 연락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게 되면, 일단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조사일정을 조율하며 통보를 해올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조사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경찰서로 오라고 날짜통보를 할 텐데요. 이때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당황해서 그때 나가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 한 후에 조사받고 싶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나에 대한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열람하면 내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당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데다가, 이게 사실에 비해 과장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2. 변호사 상담하기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열람하고 경찰서 조사일정도 통보받았으면, 이제 경찰서 가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비용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억울하니까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무조건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할 것인지 스탠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맞게 경찰서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3.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하기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과 무조건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대처하면 됩니다.

1) 무죄를 주장할 경우

내가 억울하다고 통매음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당시 문제되는 발언을 한 것이 맞는지, 또한 어떤 부분이 거짓말인지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하면 됩니다.

2) 합의를 할 경우

합의를 할 것이면, 경찰조사 나가서 합의의사를 밝히고 나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4. 1차 처분결과

경찰조사가 끝나고 14~60일 이내에 1차 처분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내가 무죄취지로 진술하고 이것이 설득력이 있었다면 송치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송치결정에 실망하면 안 되는 이유

여기서 무죄취지로 주장했는데 송치결정을 받았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서마다 다르지만, 어떤 경찰서는 성적인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맥락도 보지 않고 무조건 검찰로 송치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5. 검찰 송치 이후, 형사조정 절차

사건이 경찰로 송치되고 나면,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형사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조정이란 쉽게 말해서 검찰청에서 합의하라고 권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사조정 결정이 나와도 무조건 형사조정으로 돌리는 검찰실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좌절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무죄취지로 진술한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면, 형사조정 절차에 들어가도 취소되고 무혐의 나오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입니다.

6. 검사결정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고 검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안되고 혐의가 인정돼버렸다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무죄취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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