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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뜻과 요건 :: 집행유예 결격기간과 누범기간 차이점

by 곤솔이 2024. 5. 19.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행유예 뜻과 요건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과 누범기간과의 차이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가 어떤 뜻이고 집행유예 결격기간과 누범기간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집행유예 결격기간과 누범기간 차이점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죄가 있지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지내면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 요건

집행유예가 선고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3년이하의 선고형일 것
  • 3년이하 징역 및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선고일 것
  •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것

여기서 정상참작사유는 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충분한 경고로 작용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란?

집행유예 결격사유란 말 그대로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즉, 금고이상의 형선고 판결 확정날짜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이후 3년까지의 기간 동안 죄를 범했을 경우입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집행유예 주의사항

집행유예 개념에 대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유예 결격사유로서의 '금고 이상의 형선고 판결'은 실형선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다시 죄를 범했을 때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첫번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했다면 이미 형선고 효력이 상실하므로 그 이후 범죄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 금고이상의 형선고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형선고 판결은 형선고판결이 확정된 때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결격기간과 누범기간 차이점

형법 제35조의 내용에 의하면 금고이상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처럼 누범처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처벌이 됩니다. 얼핏 보면 집행유예 결격기간과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의 경우, 애초에 누범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하였더라도 아직 형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범가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이든, 집행유예 기간 만료 이후에 범한 죄이든 누범가중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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