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 저축 계좌 1,2 유형과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희망저축계좌 1 유형
2. 희망저축계좌 2 유형
3. 청년내일 저축계좌
4. 신청방법
1. 희망저축계좌 1 유형
1) 신청대상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 가구 중에서 가구원 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내용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은 본인이 매월 10만 원~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이 적립됩니다. 여기에 탈 수급 장려금으로 계좌를 해지하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72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자활 근로사업단에 참여하면 내일 키움 장려금으로 20만 원 그리고 내일 키움 수익금이랑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 매칭까지 되기 때문에 만기 시에는 납입한 금액의 7~8배까지 이자율이 늘어납니다.
2. 희망저축계좌 2 유형
1) 신청대상
희망 저축 계좌 1 유형으로 만기금을 받았더라도 자격만 된다면 희망저축 계좌 2 유형으로 한 번 더 가입할 수 있는데요. 신청대상은 소득 인정액의 기존 중위 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거나 사후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2) 내용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이 지원되고요. 추가로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하면 내일 키움 장려금으로 20만 원, 월 15만 원 이내에 내일키움 수익금이 더해집니다.
3. 청년내일 저축계좌
이렇게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청년층이라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 있는데요. 기존 10만 명에서 올해부터는 17만 1천 명으로 지원 인원이 확대됩니다.
1) 신청대상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로 신청 당시 만 19세~ 34세 청년이고요 기초 차상위 계층은 만 15~39세까지 가능합니다.
2) 내용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 차상위계층 청년은 10만 원 저축 시, 3년간 정부에서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에 은행 이자가 더해지고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10만 원 저축 시 3년간 월 1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의 이자가 더해집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늘어나서 중위 소득 50% 이하에서 50%를 초과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적을 때 가입하면 3배나 유리한 거고요.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은 월 10만 원의 초과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금으로 매월 10만 원을 더 적립해 주고 만기나 해지 시에 탈 수급할 경우에는 72만 원의 탈수급 장려금까지 지원됩니다. 역시 자활 근로 사업단에 참여한다면 추가로 20만 원에 내일 키움 수익금이 15만 원 이내에서 더해집니다.
4. 신청방법
희망저축 계좌 1,2 유형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월 초에 모집을 시작해서 현재 모집 중이고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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