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결제일을 14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계셨던 분들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가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용카드 결제일 정하기
▶︎ 처음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용카드 결제일을 기입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이번 달에 얼마를 쓰면 다음 달에 후불로 결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월급날에 맞추거나 카드사 결제일자에 맞춰서 기입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월급날이 20일이라면 신용카드 결제일도 20일로 기입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그냥 아무날이나 정하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을 14일로 해야 하는 이유
▶︎ 신용카드 결제일을 14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을 14일로 지정을 해야 지난달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사용한 요금을 다음 달 14일에 결제가 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에 따라 카드 이용기간 청구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결제일 | 일시불 및 할부 | |
이용기간 시작일 | 이용기간 종료일 | |
1일 | 지지난 달 18일 | 지난 달 17일 |
5일 | 지지난 달 22일 | 지난 달 21일 |
10일 | 지지난 달 27일 | 지난 달 26일 |
14일 | 지난 달 1일 | 지난 달 말일 |
20일 | 지난 달 7일 | 이번 달 6일 |
25일 | 지난 달 12일 | 이번 달 11일 |
표를 확인해 보면 1일을 카드결제일로 지정할 경우, 카드를 사용한 이용기간이 무려 두 달 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달 1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결제되는 것이죠. 표에 나온 것처럼 5일을 카드 결제일로 지정하면 지지난달 2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결제되는 방식이고요. 이처럼 14일이 아닌 날을 카드 결제일로 지정하면 지지난달부터 지난달을 겹쳐서 금액이 결제되기 때문에 내역을 확인하는 데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14일을 카드결제일로 지정하면 정확히 한 달씩 끊어지게 됩니다.
카드결제일에 따라 카드 사용기간이 달라지는 이유
1. 신용공여기간
▶︎ 왜 이렇게 복잡하게 카드결제일에 따라 사용기간이 달라질까요? 이는 신용공여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공여기간이란 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인데요.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 사용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12일~ 45일 사이까지 사용한 금액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2.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액이 매달 청구되는 신용카드 청구서 금액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는 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에 이용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확인서는 매달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의 이용금액에 대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명세서금액과 소득공제 확인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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