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에게 산재신청 거절당할 때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재신청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확인해 주세요.
산재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은 무엇을 하나요?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먼저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건 산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했는데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하는 이유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산재보상보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는 사업주가 매달 납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먼저 사업주에게 사실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를 부인하면 산재인정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산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의견도 듣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산재보상보험의 목적이 근로자 보호인 만큼, 사업주가 산재를 부인하면 공단은 근로자에게 근로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추가로 의견을 듣습니다.
근로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목적은?
근로자 의견서는 왜 이 사건이 산재로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자가 논리적으로 잘 작성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했을 때, 사업주가 부인한다고 해서 반드시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재해조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근로자 의견서를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충분히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주에게 산재신청 거절당할 때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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