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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

뉴스 기사를 캡처해서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일까?

by 곤솔이 2022. 12. 24.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쉽게 흥미로운 뉴스 기사를 캡처해 친구들과 공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뉴스 기사를 캡처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정보로 여기는 뉴스가 과연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뉴스 기사의 저작권 보호 범위와, 캡처 및 공유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기사에도 저작권이 있다

뉴스는 국내나 해외에 시사성이 있는 정보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대인은 살면서 수많은 뉴스를 접하고 그 뉴스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편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뉴스를 다른 사람이나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 뉴스기사를 전달하기도 하는데요. 뉴스기사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방식으로 알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저작자가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뉴스는 이러한 저작물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뉴스를 무단 복사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이므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뉴스 기사를 캡처해서 그대로 배포하면 저작권법 위반

대중들은 대수롭지 않게 인터넷 뉴스기사를 캡처한 이미지로 손쉽게 일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페 sns 블로그 등에 배포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이미지에 기사 출처를 함께 남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출처가 남겨 있어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게 저작권법을 위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출처를 남겼으며 여러 언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루는 것이 뉴스기사인데 이 정도쯤은 괜찮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기 때문에 뉴스기사 저작권자가 혹시라도 무단배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꼼짝없이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요. 사익 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영리 목적의 유무는 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를 함부로 캡처해서 다른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행위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신문기사 캡쳐

뉴스 기사를 공유하는 합법적인 방법

뉴스 기사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면, 그런 방법 말고도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캡처 이미지로 올릴 것이 아니라 링크 방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것이죠. 아니면은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 보도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자기만의 글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저작물을 이용할 때 그것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이를 이용해 나만의 새로운 뉴스로 다시 글을 만들어낸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뉴스 기사 캡처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는 작성자의 창작물로, 그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나 기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공유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스 기사의 전체 내용이나 중요한 부분을 복제해 공개하면 언론사의 수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은 출처를 명시한 인용이나 링크 공유로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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