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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의 유래와 의의에 대해서

by 곤솔이 2023. 2. 22.

이번 포스팅에서는 뉴스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노란 봉투법 법안이 어떻게 유래된 법안이며,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노란 봉투법 명칭의 유래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중 법원이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47억 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한 시민이 자녀의 학원비 등을 절약해 4만 7천 원을 담은 노란 봉투를 노동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언론사에 보내는 일을 시작하면서 노란 봉투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 봉투로 기부를 하였으며, 이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2015년 4월에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 들어와 노란 봉투법이 다시 발의되었으며, 많은 수정을 거쳐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의의

 

노란 봉투법은 정의당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조법 2, 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원들이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동쟁의로 인해 회사가 제 3자에 대해 부담하는 불이행책임을 회사가 책임지도록 하며,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사측이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파업 허용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1:1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특수고용노동자나 간접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민사면책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며 노동쟁의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한정되어 있어서,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활동이 제약되거나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국가정책과 법원의 판례들이 재벌과 경영계 중심으로 운영돼 헌법상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존 노조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하청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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