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를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자동차 복지혜택 및 조기폐차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차량만 톨게이트 비용이나 주차비 할인을 받는 줄 아셨던 분이나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 및 혜택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세요.
모르면 못 받는 할인혜택, 꼭 알고 갑시다!
우리는 어디로 여행을 가야 할 때, 자동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타고 어딘가에 반드시 주차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부터 휴가지의 주차비용까지 이래저래 돈을 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는 매연가스가 덜 나오는 친환경 차량에 이런 비용에 대한 대폭적인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들이 몰고 있는 소나타, K2, SM6, 그렌져, K7과 같은 일반 가솔린 자동차나 LPG 차량도 주차요금 최대 80% 할인 및 톨게이트 비용을 면제 및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폐차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승용차는 최대 800만 원, 화물차는 최대 7천8백만 원까지 지원금이 증가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차지원금을 100%까지 다 받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양에 따른 5개 등급 분류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4월 15일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들은 배출가스양에 따라 5개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
1등급 | 모든차량 | 2009~2016년 기준적용 차종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06~2016년 기준적용 차종 | 해당없음 |
3등급 | 해당없음 | 2000, 2003년 기준적용 차종 | 2009년 9월이후 기준적용 차종 |
위 표에 추가하자면, 대략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공해 차량 1~3등급을 받을 수 있고, 휘발유 및 가스 차량은 1~5등급까지, 경유차량은 3~5등급을 부여받습니다.
즉, 무조건 저공해 차량 1등급 혜택을 받는 친환경 차량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고 있는 일반 가솔린 차량이나 LPG 차량도 등급이 부여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등급에 따라 각종 통행료 및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배출가스량 1~3등급(저공해 자동차)의 할인 혜택
-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 세금 감면 혜택
- 지자체별 혼잡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공항주차장 요금 할인
내 자동차는 배출가스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신가요?
문제는 우리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가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이 아니라면 모델이나 배기량에 따라 배출가스 농도측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배출가스 등급표를 운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 1~3등급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 1~3등급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하면, 1~3등급이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각종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티커 발급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
1)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하기
보닛 상단에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고 위쪽에 쓰여있는 인증번호 9자리 중에 7번째 숫자를 주목하세요. 이 7번째 숫자가 배출가스 등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이 1~3등급에 해당된다면 저공해 차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엔진후드에 붙어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고 인증번째 7번째 숫자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인증번호가 만약에 '9MY-HD-22-19'라고 쓰여있다면, 7번째 숫자에 해당하는 '2'가 배출가스 등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가솔린차량은 저공해차량 등급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확인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 제도가 생기기 이전인 2018년도 이전에 차량을 구입하셨거나 중고로 자동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인하시고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된다면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검색하기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해 보는 두 번째 방법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검색하는 방법인데요.
위에 버튼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내차 무공해 확인' 메뉴가 떡하니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서 차량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확인가능합니다.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급받는 방법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자동차인 것을 확인했다면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까지 발급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방법은 간단합니다.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구청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저공해 자동차의 각종 할인혜택
저공해차량의 할인혜택들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저공해 자동차 1종~3종에 속한 모든 자동차는 주차장, 통행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자동차를 운행할 때 발생되는 비용의 할인 또는 면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서울 및 수도권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1종, 2종 저공해 자동차)
-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배기량에 따라 최대 57만 원)
경유차량 조기폐차 시 지원금 혜택
앞으로는 서울에서 생활할 경우,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미 기존의 계절관리제 시행에 의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도로에 진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2025년부터는 4등급 차량인 경유차도 서울 4대 문 안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당장 2023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희소식도 있습니다. 환경부에는 환경에 안 좋은 4등급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할 것을 권하기 위해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 4등급 조기폐차 대상차량에는 SUV종류의 자동차를 포함해서 꽤 최근의 자동차들도 많이 포함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정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직접 등급조회를 클릭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100% 다 받는 방법
폐차 지원금을 다 받고 싶으면 일단 4등급에 해당하는 기존 차량은 폐차시키고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지원되며,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7천8백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옵니다.
5인이하의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하고 나서 차량기준가의 50%를 먼저 지급받고 배출가스 등급 1~2등급의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나머지 50%를 지급받을 수 있고요.
5인 이하의 경유자동차가 아닌 차량은 폐차하고 나서 차량기준가의 70%를 먼저지급받고 친환경 차량 구매 후 나머지 3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 구매하는 친환경차량이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나 수소차인 경우에는 지원금 상한액 안에서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100만 원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공식 접수처로 지정된 폐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조기폐차 지원금도 신청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상담받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하고 싶으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인화면에 있는 조기폐차 메뉴를 클릭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알면 혜택 받는 자동차 복지혜택 및 주차비 혜택과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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