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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계산방법 및 하계(7~8월) 전기요금표 안내

by 곤솔이 2024. 4. 3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 계산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정용 전기요금 계산방법

가정용 전기요금이란?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세를 의미하는데요. 누진세는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시키는 요금제입니다. 하계를 제외하고 현재 200 kWh 단위별로 3단계 누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 (원 / 호) 전력량 요금 (원 / kWh)
200 kWh 이하 사용시 910 처음 200 kWh까지 112
201~400 kWh 이하 사용시 1,600 다음 200 kWh까지 206.6
400 kWh 초과 사용시 7,300 400 kWh 초과 299.3

위에 나온 표는 7~8월 하계를 제외한 모든 날에 적용되는 전기요금표입니다. 200 kWh 이하로 사용했다면 기본 전기요금은 910원에 사용한 전력만큼 112.0원이 부과됩니다. 400 kWh 초과해서 사용했다면 기본 전기요금은 7,300원까지 오르게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 299.3원으로 약 3배에 가까운 전기요금이 적용됩니다.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계산방법

✅ 200 kWh이하 사용 시

한 가정집에서 한 달 동안 약 150 kWh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200 kWh이하로 사용했으므로 기본요금은 910원이 적용되고, 전력량 요금은 112.0/kWh이 됩니다. 따라서 910원에 사용한 만큼의 요금인 112.0 x 150 = 16,800원이 적용돼서 여기에 기본요금 910원을 더하면 총 17,71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 201~400 kWh이하 사용 시

한 가정집에서 한 달 동안 약 350 kWh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본요금은 200~400 kWh 사용량이므로 1,600원이 적용이 되고, 여기에 더하여 200 kWh 초과분의 요금은 112.0원이 아니라 206.6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0 kWh까지 사용한 요금을 더해서 350 kWh까지 사용한 요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200kWh까지 사용 : 200 x 112.0 = 22,400원
  • 350kWh까지 사용 : 150 x 206.6 = 30,990원

여기서 350인데 150을 곱하는 이유는 200까지는 앞에서 계산했으므로 남은 150에 대한 것을 계산한 값입니다. 요금은 이렇게 해서 1,600원 + 22,400원 + 30,990원 = 54,990원이 됩니다.

 

✅ 400 kWh 초과 사용 시

한 가정집에서 한 달 동안 550 kWh 사용했다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400 kWh를 초과했으므로 기본요금은 7,30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위에서 구한 계산과정을 적용하면 200 kWh 사용분, 400 kWh까지 사용분, 400 kWh초과 사용분을 모두 따로 계산해 줍니다.

  • 200kWh까지 사용 : 220 x 112.0 = 22,400원
  • 400kWh까지 사용 : 200 x 206.6 = 41,320원
  • 550kWh까지 사용 : 150 x 299.3 =. 44,895원

이렇게 해서 요금은 7,300원 +. 22,400원 + 41,320원 + 44,895원으로 총 115,915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하계(7~8월) 전기요금표 안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주택용 전력의 하계 전기요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요금 (원 / 호) 전력량 요금 (원 / kWh)
300kWh이하 사용시 910 처음 300kWh까지 112.0
301~450kWh이하 사용시 1,600 다음 150kWh까지 206.6
450kWh 초과 사용시 7,300 450kWh초과 299.3

위에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하계 전기요금은 좀 더 저렴합니다. 다른 계절에는 200 kWh가 넘으면 바로 높은 요금제로 적용했지만 하계에는 300 kWh까지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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