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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

매년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 자세히 알아보자

by 곤솔이 2022. 12. 17.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입니다. 2000년 12월 4일에  UN의 총회 결의를 통해 전 세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체결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계 이주민의 날이기도 하고, '이주 노동자의 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매년 12월 18일을 기념일로 하며, 나라별로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이란?

 

이 협약은 세계 이주민의 날 지정일로부터 10년 전인 1990년 12월 18일에 UN이 선포한 국제협약인데요.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이주노동자를 위해 지원과 협력을 하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의 거주 국가에 대한 대처에 대해 일종의 감시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이주 노동자가 거주 국가에서 불합리한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향하고 있죠. 

이주노동자란?

 

이주노동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본래 살던 장소를 떠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일하기 위해 이주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외국인 노동자라고 불러왔는데요. 그 표현에 사회적인 차별과 불편한 시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는 이주노동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전 세계적으로 3억 명이 넘는 국제 이주민이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그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1980년대 중반 이후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 30년이 넘었으며, 코로나 직전까지 이주민이 250만 명이 넘어서 현재 인구의 4%를 넘고 있는 실정이죠. 이주노동자는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내국인이 꺼리는 3D업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고 기계나 노예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권리가 없는 무권리 상태로 수십 년간 착취와 차별, 억압과 폭력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화적 범죄들도 같이 증가하는 상황이라 국내 이주자들을 대하는 국내 여론은 그다지 온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더욱더 차별의 벽은 높아만 가는 실정입니다. 질 나쁘고 국내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철퇴와 같은 법의 심판을 적용해야 하고 즉각적인 추방조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타국에 와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부당한 차별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생활개선과 법적 보호조치 마련도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매년 12월 10일은 세계인권의 날, 그 역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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