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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

2023년부터 바뀌는 나이기준, 꼭 확인하세요!

by 곤솔이 2022. 12. 15.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한 나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가 다 다르다는 것인데요. 이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계산해도 헷갈리는 방식인데요. 각자 적용되는 부분이 다 달라서 더욱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만 나이 통일 개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2023년부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사람도 헷갈리는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의 차이점과 궁금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만 나이 통일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에 따라 각자 적용되는 부분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만 나이로 65세 이상부터이고요. 문화누리카드는 세는 나이로 6세이상,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연 나이 8세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처럼 병역법, 소득세법, 행정복지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복잡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 때 혼란스러울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새 해부터는 법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12월 8일에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1월 1일이 되면 국민 모두가 한 살을 먹지 않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고 떡국을 먹으면서 한 살을 더 먹는 의식을 치러왔던 우리들로서는 조금 낯선 방식일 수 있는데요. 이제 2023년부터는 1월 1일에 전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내 생일이 지나야만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에는 1월 1일에 모두 똑같이 한 살을 더 먹었기 때문에 12월 31일 생이라면 하루만 지나면 두 살이 되는 이상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세는 나이와 연 나이의 차이점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것이 생기죠. 바로 세는 나이와 연 나이는 비슷한 듯 서로 다르다는 것인데요. 세는 나이와 연 나이는 1월 1일이 되면 한 살을 더 먹는 것은 똑같지만 세는 나이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한 살로 계산하는데, 연 나이에서는 0살로 계산하는 것이 다릅니다. 


연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


음주나 흡연, 군대에 가는 연령 등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방송에서 나이를 표기하거나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법, 공무원 임용 시험법, 소득세법, 초등학교 입학 연령계산에서도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

 

만 나이는 전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이지요. 12월 8일에 민법과 행정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부터는 이제 민법분야와 행정법 분야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동안 법적인 나이를 규정한 민법에서도 만 나이와 일반 나이를 혼동하여 사용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 법으로 만 20세라고 쓰여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것이 법적인 분쟁이 있을 때, 명확한 표기법이 아니기에 해석의 여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모두 통일해버려서 내년부터는 혼인 가능한 나이,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 등과 민법에 나와있는 모든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6월에 통일되는 것이죠.

두 살까지도 어려질 수 있다?


만 나이가 적용이 되면 현재 우리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부르던 나이보다 무려 두 살까지 적어질 수 있겠네요. 내년 6월부터 시행되니까, 6월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2023년 6월까지는 두 살이 어려진다고 보면 됩니다.

신생아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생일로부터 1년이 안된 신생아는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한 살이 되기 이전이므로 개월 수로 공식 표기합니다.

 

6월부터는 모든 것이 만 나이로 변경되는 것인가요?

 

2023년 6월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직 민법과 행정법에 한 합니다. 군입대를 결정하는 병역법이나 술 담배 구입연령을 규정하는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경우는 아직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하지만 아직 혼란스러울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법률이 52개 법령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73%에 해당하는 38개 법령이 만 나이로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단기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로 바뀌면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국민연금 수령이 늦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현행법으로 잘 정해져 있어서 변화되는 점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홍보하면서 조금씩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개정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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