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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2023 근로장려금 개정사항 및 신청자격요건

by 곤솔이 2023. 5. 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근로장려금 개정사항 및 신청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개정사항 및 신청자격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개정사항 및 신청자격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하기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표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종교인, 사업자, 근로자 등에게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혜택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개정사항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재산요건 역시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2023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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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지만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합니다.)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표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부 소득 합산액은 인상된 소득기준(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부 소득만 합산하고, 직계존비속은 동일 가구에 해당되더라도 재산만 합산할 뿐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에 아래의 표와 같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의한 연간 총수입금이 1천만 원인 경우 사업소득은 3백만 원(=1천만 원 X 30%)입니다.
  •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을 의미하고,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고,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판정 시 사용되는 '연간 총소득'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 근로소득 = 총 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3. 재산요건


1)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더라도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됩니다.

 

2) 재산 소유 기준일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관련된 재산 소유 기준일은 2022. 6. 1.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여 5월 31일에 등기하였다면(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 6월 1일에 이미 매도한 부동산이므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 주택,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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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 비영업용 자동차 가액만 합산됩니다.
  • 개인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용 택시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임차보증금 평가

  • 주택 전세금(임대차보증금), 간주전세금(주택 시가의 55%)과 계약서상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 재산에 합산됩니다.
  • 상가 임대차보증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평가됩니다.

 

6) 주식

  • 상장주식은 2022. 6. 1. 기준으로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비상장주식은 2022. 6. 1. 기준 액면가액으로 평가합니다.

 

7) 권리

  •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은 6월 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부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등)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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