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모로 바빠지는 달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신고기간이 한 달 연장됩니다. 따라서 6월 31일까지 신고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
위 링크를 클릭하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화면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대로 진행하시 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세금납부
마찬가지로 홈택스 종합소득세 홈페이지에서 바로 보이는 화면에 '세금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해서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인적사항, 계좌번호,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해서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도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데요. 아래 사항 중에 해당이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을 때
- 금융소득 연간 2천만 원 초과
- 연금소득 연간 1,200만 원 초과
- 기타 소득 연간 300만 원 초과
-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을 안 했을 때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때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을 때
- 공적연금 외 과세 대상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
아래 사항 중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자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동안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총합해서 과세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야 편리하게 계산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 항목에 소득금액을 적고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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