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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용한 정보

자동차보험에서 1인당 평균 10만 7천원 환급받는 방법

by 곤솔이 2022. 12. 5.

마일리지 특약이란?


자동차보험 중에는 여러 가지 특약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행거리에 따라서 차량을 적게 운영하면 보험료를 최대 45%에서 최소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특약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일리지 특약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무료인데 30%는 가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의 시행

 

그런데 올해 4월부터 마일리지 특약이 운전자에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가입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는데요. 혹시 자동차를 가진 분들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자동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도는 운전 거리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거라서 차량 번호판 하고 계기판에 있는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찍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가입이 적용되고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신 기억이 없다면은 아직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사마다 할인 구간이나 할인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1년에 15,000km 이하로 운행하면 1년 치 납부한 보험료에서 최대 40%까지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 중에 68%에 해당하는 810만 명이 보험 만기가 되고 평균 107,000원 보험료를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스팸문자로 오해받는 보험사 문자

 

기존에는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마일리지 특약에 본인이 선택했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가입되며 본인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네가 이리 선택되는 방식으로 변경된 건데요. 그렇지만 이게 자동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요즘같은 경우에는 스팸문자가 워낙 많이 오고 보이스피싱도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차량 사진을 보내 달라는 문자를 스팸문자로 오인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문자로 한번 고지했기 때문에 고객이 사진을 전송해 오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해지하면 되니까 굳이 손해 보면서까지 환급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15일 이내로 주행거리 찍은 사진을 보내야 한다

 

기존에 마일리지 특약은 가입 후 7일 이내에 사진을 제출해야 했지만 지금 제도가 변경된 이후에는 최소 15일 이상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 유효기간 내 사진은 추가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만기가 되어서 사진을 한 번만 더 찍어서 제출하면 최종 운행거리를 보고 보험료를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고 새로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진 한 번 더 제출하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놨을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하고 제도가 개선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었어도 자동차 주행거리가 자동으로 보험 회사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일 년에 한 번은 주행거리를 사진 찍어서 보험사에 보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수고롭지만 이를 해주셔야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알뜰하고 꼼꼼하신 분이라면 보험사별로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 좀 할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전체적인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이 연간 얼마나 주행을 하는지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하시고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시면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서 보험 증권 메뉴에 '보험 다모아'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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