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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및 지급일정

by 곤솔이 2023. 4. 27.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지급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본문글을 참조하시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일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급일정 이미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기간 이외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신청 이외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 시 10% 감액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PC로 신청할 때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위 링크를 누르고 신청하러 가시면 됩니다.

  •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클릭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클릭합니다.

2) 모바일로 신청할 때

손택스 설치하기   

위 링크를 누르고 손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클릭합니다.
  • 근로, 자녀 장려금(정기/반기) 클릭합니다

3) 문의사항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자격

1. 가구

  • 부양가족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소득합산 총액 1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거주해야 함

2. 소득

2022년 합산 총소득 금액이 가구마다 아래 해당되는 가구의 총소득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총소득금액은 근로금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 모두 포함됩니다.

3. 재산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소유자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모두 포함합니다.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지급일정

 

2023년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신 분들은 내년이 되는 2024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미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2023년 올해 아래기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정기 신청자 : 2023년 8월 말 지급
  • 2022년 기한 후 신청자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지급 (10% 감액됩니다.)
  • 2022년 상반기 신청자 : 2023년 12월 말 35% 지급, 다음 해 나머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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