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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2023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by 곤솔이 2023. 4. 26.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글을 읽어보시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하는 절차와 함께 지원금액,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19 유행과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해주는 정부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를 통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특수고용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되므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2) 오프라인 신청

  •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아래 상담창구 중에서 본인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전국 26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개소)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① 개인 사업자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명서류(직종별 상이)
  • (휴, 폐업 시) 휴, 폐업사실증명서

② 법인 소상공인

  • 대표이사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소득증명서류 : 재무제표
  •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 시) 휴업사실증명서

법인에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으면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기 때문에 유의해주세요.

4)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기

위 중소벤처 24 홈페이지에서 먼저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하고 나서 상단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시고 다시 '발급'을 누르시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 전 금융원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
  • ※ 위의 항목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록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됨

3) 부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한 차주

4)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5) 신청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 회계, 세무, 감평, 의료등 전문직종 보험
  • 신용조사 금융업

 채무조정 한도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으로 15억 원까지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채무조정 대상대출

1)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 가계대출, 담보대출, 보증, 신용무관합니다.

2)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채무조정 불가합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대표자 가계대출은 채무조정 불가합니다.
  • 매입요건상 하자로 인해 채무조정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 불가합니다.

3) 신청 시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채무조정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1)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①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과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합니다.
  • 차주가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②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③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④ 상환기간 : 차주가 직접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하게 됩니다.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 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⑤ 추심중단 : 조정신청 후,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을 중단합니다.

 

2) 부실우려차주


①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등을 고려해서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③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합니다.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합니다.

④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⑤ 상환기간 : 차주가 직접 자금사정에 맞게 선택하게 됩니다.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 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⑥ 추심중단 : 조정신청 후,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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