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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정보

4월 18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제도 본격 도입.. 어기면 벌금문다

by 곤솔이 2023. 4. 2.

 

우회전_신호등_이미지

 

4월 18일부터 어기면 벌금 무는 우회전 신호등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올해 초부터 계도기간을 가졌었는데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본 포스팅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제도란?

 

작년 말부터 계속 이슈였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3년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거리에서 녹색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단속에 적발되었어도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되지 않았었는데요. 그것은 2023년 초부터 4월 17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월 18일부터는 전면단속이 시작되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등이 아닐 때 우회전하면 범칙금이나 벌점을 물을 수 있으니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장소

 

 

우회전 신호등이 전국 모든 거리에 다 설치되진 않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충돌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
  •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사고가 발생한 장소
  •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장소
  •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확인이 어려운 장소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을 확인했을 때, 일시정지를 한 뒤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보행자가 있는지 좌우 정면 확인한 후에 우회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회전 때 배달 오토바이가 바쁘다고 일시정지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속이 본격시행되면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신호등 없는 스쿨존의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호등 없는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키가 작고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었는데요. 항상 기억해둬야 합니다.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쓰여 있다면 신호등이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의 안전효과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2021년 3년간 우회전 차량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13명이며 1만 260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2022년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확실히 보행자가 안전해진다는 것이 입증되었는데요. 울산 새터삼거리의 경우,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야간에 8.5%밖에 안되었지만, 우회전 신호등 설치 뒤에는 준수율이 98.7%로 증가한 분석결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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